반전세 재계약 시에 월세를 올려도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전세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을 올린다면 계약서 자체를 다시 써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전세 재계약 시에 월세를 올려도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전세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을 올린다면 계약서 자체를 다시 써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전세 재계약 시에 월세를 올려도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월세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인상하게되면 계약서도 작성해야하고 증액분에 대한 안전을 위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반전세 계약시에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임대차계약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금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원안이고 또한 확정일자도 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약에 기존 계약에 대한 소멸이나 갱신등의 문구를 통해서 연결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재계약에서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재작성은 필요합니다.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처럼 반전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결합된 형태로 금전 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향후 분쟁 소지가 크고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명시해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인 5% 이내가 적용되므로 증액 비율을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연장등이 필요하고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에 대부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월세만 인상된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부여는 필요하지 않지만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연장신청이 필요하기 떄문에 케이스별로 새로 작성할수도 있고 위와 같은 재작성의 필요성이 닞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증금 변동에 따라 작성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작성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존계약서에 수정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진행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반전세 재계약 시 월세를 올린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반전세는 법적으로는 전세 보증금 + 월세가 결합된 월세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변경된다면 새 계약서 작성 또는 갱신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
,월세가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계약 기간이 새로 설정되는 경우
기타 조건(관리비 포함 여부, 퇴실 조건 등)이 바뀌는 경우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월세를 올리는 행위는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고,임대차보호법상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 인상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 금액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도 다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예전보증금은 예전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올리는 반전세 재계약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써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월세 인상도 임대료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권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정기재만 하면 분쟁 소지가 크기 때문에 새 계약서 작성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굳이 다시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서의 중요 부분으로 월세가 인상이 된다면 계약 조건의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