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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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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4월 9일 작성 됨
Q.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A/S 사무소의 직원분이 일을 하기 싫으신가 봅니다.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아파트는 분양계약서에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정해진 시간 내 완료할 의무가 있고 불가 시 보상해야합니다.강력히 항의하시고 본사에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합니다.관할 시군구청, 국토부등 민원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9일 작성 됨
Q.
금리인하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멈출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 묻어둔 자금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식, 부동산 등 가격을 올립니다.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며 다른 자산들이 하락하죠.금리하락은 부동산 매수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8일 작성 됨
Q.
주택청약통장 왜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의 필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1. 아파트 청약, 2. 연말정산, 3. 이자 등 이유로 가입합니다.아직 나이가 어려 청약과 연말정산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으나 미리 가입 시 추후 청약에서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자는 큰편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7일 작성 됨
Q.
부동산에서 알려준 매물을 개인과 직접 거래한다면?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매물을 부동산 몰래 개인간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부동산이 이 사실을 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가의 경우 추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소문이나면 매물접수를 안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물건이라면 그 직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7일 작성 됨
Q.
공동명의로된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 2명 모두 참석하에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계약서에 임대인 각각 서명받고요.임차인은 한분만 서명받습니다.요즘 부부간 공동명의가 많기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7일 작성 됨
Q.
월세계약을 파기하게되었는데 중개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계약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완료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중개인의 과실이 있어 파기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이유로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나,중개인의 과실이 없고 계약 당사자간 파기의 경우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의 수수료는 지급해야합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7일 작성 됨
Q.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이 곧 밀려오는데, 집값 하락에 또다시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 변동의 여러 요소 중 공급량은 짒갑에 중요햐 요소입니다.공급이 늘면 전월세부터 반응이 오고 이후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6일 작성 됨
Q.
오래된 빌라 매매..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아파트나 주택 대비 자산 상승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등 호재를 기다리며 매매하는 경우가 있으나빌라는 상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않아 추천드리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6일 작성 됨
Q.
가족간 아파트 매매 시 증여가능 범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가족간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의무, 보유기간, 매매가격 등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상속세 또한 실제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이 명확한 거래의 경우 부과하지않으나 시세대비 5% 또는 3억 이내 저가거래기준을 초과하여 싸게 매매할 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4월 4일 작성 됨
Q.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지않아 600만원의 수수료가 적법한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매매한 가격의 차액이 5천만원 또는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초과 시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배액배상 시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액으로 주장하면 됩니다.시세가 4억인데 매매가 3억에 계약 시 통상 계약금은 10% 3천만원으로 배액배상 시 3천만원을 주장하고 3천을 돌려주고 4억에 매매 시 더 이득입니다.시세대비 매매가 차액이 5천만원 또는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의 법적 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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