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를 5% 초과로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요구, 임대인의 승인, 임대료 5% 내 합의 등 절차가 있습니다.위 절차와 내용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5% 내 인상에 대한 합의 여부가 쟁점입니다.추후 임차인은 5% 이상 인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합의 연장으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임대인이 인정하지않을 시 소송 등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며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으로 인정되면 2년 후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