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가 공사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당연한 것는 아닙니다.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 계약을 진행하는 중 자재비의 인상, 설계변경, 인허가 등 문제로 지역주택조합에 합당한 근거와 논리로 공사 비용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거절할 수 있으나 조합이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합당한 상황에 무조건 거절 시 공사 지연, 공사 중단 등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공사비 증액이 타당한지 검토, 시공사와 상의, 조합의 의결 등 단계를 걸쳐 증액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Q.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관련 설명회...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LH는 2025년 9월 16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준공 미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LH가 매입하는 것에 대한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획은 이번이 2차이고 매입과 관련한 공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존 1차 매입과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매입 대상과 매입 가격에 대한 산정 방식, 매입 절차,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진행합니다.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준공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고 2025년 3000호, 2026년 5000호로 총 8000호른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가격은 감정가격의 90%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 범위로 결정하며, 저가 매입 방식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주택을 우선으로 매입합니다. 매입 후 공급 공공임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이고 일부는 전세 형식으로 제공할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