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반환 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인 보증금 반환 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작성 주체자로 보면 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반환 확인서에 기재하는 내용인 지원주택주소, 입주자 성명, 계약해지 사유는 보통 임차인이 작성 후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임대인이 사전 작성 후 임차인에게 확인 후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기재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누가 작성해도 무방하나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이자 확인서로 본인에 대한 서명만 상호 직접 진행하고 내용은 상호 협의, 확인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