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대분리 조건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주택에 생활공간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세대분리는 불가 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어도 세대분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주택에서 세대분가 후 생활하다가 층을 달리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생활한다면 세대분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30세이상, 배우자, 자녀가 있는경우에도 층을 달리하면 세대분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주택은 세대분리 후 인정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등은 별도의 출입문과 주방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는 입주권을 무상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노후화로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면 기존주택은 감정 평가를 하여 권리가액을 산정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신축비용에서 권리가액을 제한 차액은 조합원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조합원입주권은 일반분양자 보다는 분양가액이 낮게 책정 하고 동, 호수, 옵션비용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 조합원 수, 일반분양가, 일반분양 성공, 대출금리 ,건축비용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추가분당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Q. 부모님과 거주 할때 세대분리하면 안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 청약신청, 전세자금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면 세대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균등주민세, 의료보험료 조정, 청약시 부양가족수 가점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