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 이후 이사 해도되나요??
4월 16일까지 전세계약인데 제가 무지한바람에 4월 17일로 다음집 전세계약과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하루만 더 있어도 되냐 물어봤는데 부동산과 다음세입자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위 상황을 얘기하였고 다음세입자도 17일날 이사오기때문에 상관없고 보증금도 17일에 줄수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집주인에게 얘기했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관심이 없는거같아요...
그래서 저는 17일 오전에 보증금 받고 일찍 이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담으로 집주인은 자기 전세집에 관심이 없나요...? 제가 며칠까지인지도 모르네요... 집주인한테 뭣좀 물어보면 죄다 부동산한테 물어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합의가 되신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보이고 과정상에도 크게 수정하여야 하는 부분도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퇴거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받는 날에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 반환받고 계약서 반환하고 퇴거하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만 정상적으로 반환받으면 퇴거일은 합의로 가능합니다.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이면, 주택이 많아 별 관심 없는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4월 16일까지 전세계약인데 제가 무지한바람에 4월 17일로 다음집 전세계약과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하루만 더 있어도 되냐 물어봤는데 부동산과 다음세입자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위 상황을 얘기하였고 다음세입자도 17일날 이사오기때문에 상관없고 보증금도 17일에 줄수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집주인에게 얘기했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관심이 없는거같아요...
그래서 저는 17일 오전에 보증금 받고 일찍 이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계약당사자와 협의만 된다면 법적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집주인은 자기 전세집에 관심이 없나요...? 제가 며칠까지인지도 모르네요... 집주인한테 뭣좀 물어보면 죄다 부동산한테 물어보라고 하네요...
==> 집주인은 자기 집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있긴 하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일단 다음세입자와 날짜가 어긋난게 아니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6일에 계약이 됐는데 가실집을 17일에 계약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래도 부동산에 얘기해서 서로가 날자를 조정해서 다행입니다
들어오는 분이 가능하니 되는것이지 들어오는분이 16일에 꼭 들어와야 된다면 하루를 다른데서 보내야 합니다
관심이 없는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계약이 됐기때문에 임대인도 어떻게 못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기때문에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 이사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임대인이 전세가를 낮추었다고 해도, 여전히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점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집에 여전히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그 집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경우, 이사 날짜를 언제까지 정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전세집 이사 기간: 다음 전세집으로 이사할 때는 가능한 빨리 날짜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부동산과 다음 세입자와 구두상으로 협의한 상태라면, 이사 날짜를 최대한 맞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7일 오전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