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제가 1인자영업자 인데요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도 물가상승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자영업자들은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환율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이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경제의 변화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등은 국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경쟁이 약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상승, 코로나19 등의 요인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월세 & 보증금 인상률 얼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월세와 보증금 모두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월세 5% 인상 계산 방법은 기존 월세 25만 원의 5%는 1만 2천5백 원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5% 인상하면 25만 원 + 1만 2천5백 원 = 26만 2천5백 원이 됩니다. 9천/11만 원, 8천/25만 원, 7천/30만 원 중에서는 8천/25만 원이 가장 적절합니다.9천/11만 원은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아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7천/30만 원은 월세가 과도하게 높아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8천/25만 원은 보증금과 월세가 적절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도 비교적 용이합니다.집주인의 요구대로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반전세 계약 연장시 임대차보호법 의거 5프로 증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 계약 연장 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모두 5%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5%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액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5% 증액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70만 원인 반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5% 증액한다면, 4억 원의 5%인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이 됩니다. 월세를 5% 증액한다면, 170만 원의 5%인 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178만 5천 원의 월세가 됩니다.
Q. 1주택자이고 주담대을 받은상태이고 이사를 가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대환용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금융기관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출 상품과 부동산 거래 방법을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