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일 문의입니다 5월31일 토요일 입니다6월1일 퇴직일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일요일이고,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한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6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인 6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사시 연차를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연차를 언제 얼만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사건화할 경우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나, 사업주와 대면하여 조사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에 주 52시간 초과 여부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다루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그것이 사업주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사직서를 작성한 것 역시 효력이 일단 있어 해고가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강요로 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되며,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위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