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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정직원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을 자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합의이므로 일방적인 권고사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해고로 봐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당했더라도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될 뿐,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리셋되어 180일의 기간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보장받는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미만까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후부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1년(365일) 근무하면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초과하여 366일 근무해야 11개 외에 추가 15개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2월 28일 하루 계약서 쓰고 일하고 3월 4일부터 계약서 다시 썼는데 4월 30일에 그만두면 월차는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월 28일 근무는 하루만 한 것이라면 거기서 종료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1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주 6일 8시간근무 (9to6) 이 급여 맞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연장근로 8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은 1.5배 가산하여 52.14시간이므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더하여 최저시급 계산 시 약 2,619,234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 급여 문제 없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연차 1년차 이상 몇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가 15개 발생한 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에 미사용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휴일·휴가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주말근무 시간외근무가 보상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평일과 1:1로 대체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이라면 개별동의 또는 규정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1년미만 근속기간 근로자 월차 생기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했어도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다음 달 연차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계약기간 만료 일자 전에 직장 그만 나오려면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다만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퇴직금 받고자할 때 그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급 청구할 수 있고 필요 시 노동청에도 진정 제기 가능하며, 보통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내이니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에 일하는데 특근비가 지급안된다는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6일 근로와 상관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주6일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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