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 시간외근무가 보상이 없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주말근무를 했는데 보통 주말근무면 1.5배 정도 쳐주지않나요? 주말근무하고 대체로 쉴경우 1:1로 매칭되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가 아닌 한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흔히 주말근무라고 말하는 토요일 근무 시 50%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회사이면 토요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무급 휴무일로 정해진 회사이면 당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당일 근무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평일인 월~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되기 때문에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는 휴일근로 임금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1: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일에 일하고 다른 특정 근로일에
하루를 쉰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는 위와 같이 발생한 임금에 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평일과 1:1로 대체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이라면 개별동의 또는 규정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의 경우 법에 정해진 제도로서 휴일과 근로일을 서로 변경하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휴일 48시간 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게 되면 기존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시간 외 근로에 대해 1.5배 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