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일자 전에 직장 그만 나오려면 ?
계약 기간이 5월 중순 까지인데, 여행,시험 일정이랑 겹쳐서 계약 기간 만료 일주일 전까지만 출근하려고 합니다.
휴가를 다 써서 휴가 사용은 안되고, 지금도 결근계(사유 작성) 제출하고 해당 일은 돈을 안받는걸로 해서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그렇게 결근계 작성해서 제출 후 해당 일 돈을 안받는걸로 회사랑 얘기하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결근계를 써서 회사에 결근이 많으면 실업급여 받는것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기간 일자를 바꾸는걸로 얘기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바꾸면 2년이 안되는건데, 기간 바꾸는거는 저한테 손해일까요? 퇴직금 부분도?
그냥 계약기간은 그대로 중순 날짜로 계약만료하고, 출근 못하는 날은 결근계를 쓰고 회사 안나오는게 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 사정을 설명하고 결근계를 제출한 사정이 있다면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에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을 줄이게 되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이 줄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그냥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다만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