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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바다매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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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속기간 근로자 월차 생기는 기준

한달 만근시 월차 하나가 생기는데 그달에 월차 써서 하루쉬면 만근한게 아니라서 그달치 월차 안생기나요?

만근 아닐경우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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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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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날의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근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는 제도에서 말하는 ‘개근’이란, 그 달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월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근이 아니며 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차를 사용한 날이 있어도 나머지 날들을 정상 출근했다면 그달은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에 월차 1개가 발생합니다.

    단, 결근이나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는 의미기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사용일 외에 만근하였다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했어도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다음 달 연차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