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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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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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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7월 1일 입사했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인 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사업장이므로 25년 1월 1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7.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 자체는 총 18.5개이나 각각의 사용 기한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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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시 꼭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회사에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직서가 바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 근로자 마음입니다.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표시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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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 회사 권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인지가 중요한데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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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너무 헤깔려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월급이 전부 기본급, 식대 등 통상임금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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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이 24년 9월부터라면, 그 전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없는 한 25년 9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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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기준이 법적 기준과는 다른 것 같고 구체적인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약정으로 지급 시 연차 자체는 부여되나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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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신청을 낮추고 싶다는 말ㅂ을 들었을 떼 토ㅣ지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신청을 낮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을 낮춘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낮춘 월급으로 지급 시 그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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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출근예정인데 수당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으로 보면 통상임금 항목은 230만원으로 보이므로 통상시급 계산 시 약 11,005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자체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출근하여 8시간까지만 근무한다면 132,0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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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계약기간과 더불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와 더불어 퇴사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정도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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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시간외수당에서 그만큼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저녁식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급여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후 추가로 4시간을 더 근무하기 전에는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30분 식사시간만큼 공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추가 근무 시 식사시간에 대해서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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