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때 가스, 전기 요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로 전세금 반환할 때 전세금 반환 확인서에 위의 관리비(가스, 수도요금 등)에 관한 부분을 특약으로 "가스 및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는 경우, 그 요금은 전세권자(임차인) ####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등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 교신으로 확인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국제결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