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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촉법소년 관련 해외 에서 적용하고 있나요?
범죄에 대해서 어느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는 각국의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속지주의, 속인주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어느 한 나라에만 관할권이 있을수도 있고 복수의 국가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이러한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해당 국가의 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범죄의 인정여부도 정해질 것인데각 나라별로 형사상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시 만14세 이상이어야 하는데각 나라별로 연령기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처럼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만14세로 연령 기준을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범죄의 종류별로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그리고 연령기준은 만14세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만16세, 만12세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Q.  형법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면소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입니다.즉, 재판 중에 법이 개정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된 경우는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 중에 법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서 형집행이 면제됩니다.
Q.  전입을 안하면 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의 점유(실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따라서 해당 주택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우리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이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서본인의 주소를 당장 옮기기 어렵다면 가족이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해 두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Q.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늦게하면 거주기간 인정이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항력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관계를 그대로 주장할수 있고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주택의 가치에서 순위에 따라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집을 경매해서 나오는 매각대금을우선적으로 받아갈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점유(실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입니다.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에 확정일자 요건이 추가됩니다.따라서 대항력의 인정에 있어서는 확정일자는 필요없습니다.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개시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실거주를 시작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면이미 대항력은 발생되었고,이후 한달뒤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은때부터는우선변제권도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Q.  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는데 고소인이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습니다.이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판결문과 동일하게 약식명령을 받아볼수 있습니다.이렇게 직접 교부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약식명령을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수 있고,민사재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증거기록과 공판기록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송부를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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