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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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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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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6일 작성 됨
Q.
촉법소년들이 받는 법의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를때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라고도 표현하는데이들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 합니다.다만, 만10세 이상인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분류하며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처분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한 처분은소년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16일 작성 됨
Q.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재판은 얼마 주기로 열리나요?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라면재판을 한번의 기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 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고그럴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해당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야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에필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재판의 진행과 변론 방향이 정해지면그에 따라서 증거신청,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므로그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재판이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법원과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통상적으로 재판 기일은 두 달 정도 간격으로 기일 지정이 되는편이며해당 사건의 증인이 다수인 경우는한번의 기일에 증인신문이 모두 이루어지기 어려워서한 기일에 한두명 정도의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증인이 제때 출석을 하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증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경우는 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증인의 수가 많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형사재판은 그냥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판사가 모두 보고 한번에 판결을 내리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형사재판에서 증거로서 자격이 인정되기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하며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다보면 재판이 길어지는 현실입니다.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전세 거주 중 해당 물건에 압류건이 확인 되면 전세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주민등록), 점유(실거주),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우선변제권은 해당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순위에 따라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세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이미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이며후순위로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우선변제권에 기해서임차보증금은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보통 변호사들은 사건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눈에 딱 보이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내용이 간단하고 증거가 명확한 사건으로변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와결론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고증거관계가 불분명하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는사실관계 정리도 어렵고추후 어떤 증거가 나올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에 따라서사건 진행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에예상하기 어렵습니다.물론 대략적으로 상대방측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할거고 어떤 법리를 주장할지는어느 정도 예상 할 수는 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작성 됨
Q.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는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기소하여 처벌받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에 해당되고재판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과는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유죄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기에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군인, 군무원 채용이나 해외취업비자발급시에는 일부 문제가 되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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