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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인터넷에 나와있는 댓글은 고소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그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고,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지칭한 내용이라면그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보통의 경우 댓글은 닉네임이나 아이디 정도로만 표시가 되어서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기존에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사용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공개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 적이 있었다는 등으로다른 사용자가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경우에는특정성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가족 모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나 점유가 있어서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되면 이러한 권리가 유지되지 않아서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게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오면 2~3일 내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 것까지 확인한 이후에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임차권등기 후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한 이후부터는민법에서 정하는 연5%의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고이후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송촉진법에 의해서 연12%의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내용증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이는 계약기간 종료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통지를 해야합니다.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전화통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셔도 되긴 합니다.다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신청할수 있어서계약기간 중에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이혼소송에서 조정결정이 나게되면.
이혼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확정된 조정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소송절차도 그대로 종결됩니다.
Q.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수 있는데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법원에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그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라도 피고인의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할수 있습니다.물론 청구한다고해서 모든 경우에 선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대부분의 경우는 선정해주는 편입니다.
Q.  위법성 정당사유가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강도범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도범이 사망한 경우그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면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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