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수 있는데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법원에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그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라도 피고인의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할수 있습니다.물론 청구한다고해서 모든 경우에 선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대부분의 경우는 선정해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