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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항소, 상고, 상소, 항고의 의미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소관은 어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습니다.통상적인 소송의 경우는 판결이 선고되지만간단한 신청사건 등은 결정이 선고되거나 명령이 내려집니다.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심급마다 용어가 다른데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고2심인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합니다.그리고 1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 라고 합니다.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전체적으로 상소라고 표현합니다.
Q.  채권가압류 후, 지급명령과 압류및추심명령과 압류및전부명령의 절차와 차이는?
가압류는 임시로 채권을 묶어두는 것이고실제로 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려면 강제집행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하며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 기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 이후에 이를 법원에 신고까지 해야합니다.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원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채권의 압류및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때에 효력이 효력이발생됩니다.채권의 압류및전부명령도 유사한데전부명령 자체는 확정이되어야 효력이 발생되지만 확정이되면 효력발생시기는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Q.  채무자가 운영하는가게 보증금을 가압류신청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보증금을 가압류할 경우이는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그래서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채권가압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  배상명령신청서가 왔는데 피고인 주소를 몰라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이므로피고인의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이미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관련된 증거들도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어 제출된 상태일 것이기에배상명령신청인이 증거들을 일일이 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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