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소, 상고, 상소, 항고의 의미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소관은 어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습니다.통상적인 소송의 경우는 판결이 선고되지만간단한 신청사건 등은 결정이 선고되거나 명령이 내려집니다.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심급마다 용어가 다른데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고2심인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합니다.그리고 1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 라고 합니다.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전체적으로 상소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