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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아버지 사망후 상속 명의 변경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아버지께서 사망 하셨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상속에 관한 별도의 유언이 없이사망하신 경우라면부동산은 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으로 상속이 됩니다.상속인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싶다면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런데 공동상속인 가운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해당 상속인의 지분은 어머니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다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명의로 할 수는 있겠지만당장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면등기는 나중에 정리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사망시부터 이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며상속인들이 등기를 해야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상속에 따르는 세금만 제때 납부하게 되면등기는 나중에 정리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Q.  비상장회사인데 사명앞에 (주) 는 왜 붙이나요?
법인 이름에 (주)라고 표기하는 것은 주식회사를 지칭하는데주식회사는 상장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상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주식회사로 설립이 된 법인이라면 주식회사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월차임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그 내용이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해지통보를 하시면 해지가 됩니다.해지통보는 상대방이 그 해지의사를 알수 있도록 통지하면 되며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상대방이 그 내용을 들었거나 읽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남길 필요는 있습니다.
Q.  전자소송 변론기일 문의 드립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경우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변론기일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다고 하시면 되고사건에 따라서는 판사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Q.  어떤 제도나 방침이 새롭게 실행되기 전 기간을 갖는걸 뭐라고 하죠
어떤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그 내용이 변경되어 시행이 될 경우곧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수 있어서사람들에게 알리고 적응할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하는데 보통 유예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유예는 미룬다는 의미로 시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유사하게 계도기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계도기간은 시행은 하되 단속을 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되어서유예기간과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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