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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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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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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식으로 녹음을 해야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형사처벌이 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할 경우는형사처벌이 될수 있고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절도죄 고소장 대리 접수 가능합니까?
고소장은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이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기에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고소장에는 알고있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고소와 고발은 법률적으로 다른의미인가요?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경우입니다.간단히 말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아닌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소송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열람등사신청 하더라도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특히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나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기소가 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갈 경우 공소장은 열람등사가 허가되는 편이며판결문의 경우는 별도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면 받아볼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피의자의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의 경우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기법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기도 하지만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100% 정확하다는 확신이 없고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사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법원에서는 그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용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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