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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기소 후 법원으로 구공판 되면, 국선변호사는 자동 선정인거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구속피고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때에는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그렇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경우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하는 경우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기도 하는데보통은 공소장 송달시에 그러한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같이 보내줍니다.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할 경우는 그러한 의사를 밝혀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물론 원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대부분의 경우는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Q.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채권이 존재하며 이를 가압류 해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압류신청이 인용됩니다.가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하므로 보통의 경우 채권이 존재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어느정도 소명이 되면가압류가 인용됩니다.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가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미치는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유체동산이나 채권의 가압류에 비하여 가압류가 쉽게 인정되고현금 공탁금의 비율도 낮습니다.
Q.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가능한가요?
채권에 대한 본압류는 보통 추심명령과 함께 신청하는데이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며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대표적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입니다.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으로강제집행을 하기에는 판결 절차등 거쳐야 할 절차와시간이 필요한 경우그 동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가압류하여 묶어둔 채권을 추후 강제집행을 할 경우본압류로 전이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데이는 강제집행이므로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가압류 이후 곧바로 본압류로 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거나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Q.  민사패소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판결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괜찮지만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보통은 잘 모르기때문에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등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재산조회는 각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을 특정하여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그렇게 재산관계가 파악되면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Q.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하는것으로 불송치라고 있던데 불송치는 어떤것인가요?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그런데 과거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송치를 했었는데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경찰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합니다.즉,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다는 것은경찰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으로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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