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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구속영장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닌 피의자인 경우는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심문기일이 잡히는데 이때 피의자가 출석하여 심문을 하면영장이 발부될때까지 경찰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서 대기하다가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집행이 됩니다.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구속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데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알아야 어느정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범행 직후에 도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이는 구속여부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Q.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감옥 가는건가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기일을 열어서 피의자를 불러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보통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담당 판사가 오후에 기록을 검토한 후그날 저녁이나 밤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는 경찰 유치장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나게 되고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집행되게 됩니다.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경찰 단계에서는 보통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고,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수사를 받고, 법원의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Q.  군대에서 사형은 몇 심제로 이루어지나요?
군사법원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관할의 범위가 축소되기는 했지만군사법원법은 여전히 시행중이고 군사법원도 존치중입니다.군사법원의 경우도 일반법원처럼 3심제를 기본으로 합니다.다만, 헌법에서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를 단심제로 할수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심제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헌법 제1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못한다던데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상거래도 일종의 계약인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가 취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수 없고 온전히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대표적인 경우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미성년자가 처분하는 경우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의 경우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이므로미성년자가 그 용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Q.  이혼을 할때 한쪽이 이혼 반대를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라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라면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즉, 한쪽이 이혼을 반대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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