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소송 전자소송 말고 직접 가서 하게 되면
전자소송이 아닌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제출방법보다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거래내역서 등 증거를 준비하고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대여해주었고 변제기와 이율이 어떻게 되는데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대여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해서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Q. 상속인의 상속순서와 상속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인데배우자는 1,2순위자들과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4촌까지 계산해보면 됩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3명,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라면자녀3명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데배우자는 50%를 가산받으므로자녀들을 각각 2/9, 배우자는 3/9을 상속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