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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화해권고결정문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결정에 따라서 이를 집행하기 위한강제집행을 하지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해당 사건의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부집행합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해당 신청사건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아마도 이미 결정이 나온 이후여서 집행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위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결정이 있더라도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수 없게됩니다.
Q.  현재 민사까지 다 끝난상태인데 채무자 연락처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긴 하지만이름과 주소 등 소송에서 현출된 인적사항이나 원래 알고 있던 정보 정도로 특정이되며그 외에 소송에서 현출된 자료가 아닌 내용까지 법원에서 이를 특정해 주거나상대방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행권고결정문에 나와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로 집행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특정되었을 것이어서별도로 법원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Q.  민사 소송 전자소송 말고 직접 가서 하게 되면
전자소송이 아닌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제출방법보다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거래내역서 등 증거를 준비하고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대여해주었고 변제기와 이율이 어떻게 되는데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대여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해서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Q.  상속인의 상속순서와 상속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인데배우자는 1,2순위자들과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4촌까지 계산해보면 됩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3명,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라면자녀3명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데배우자는 50%를 가산받으므로자녀들을 각각 2/9, 배우자는 3/9을 상속 받게 됩니다.
Q.  질문저당권이랑 우선변제권 차이가 뭐죠?
담보물의 교환가치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는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채권적인 전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이때 임대차계약관계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물권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를주장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고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곤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의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안정화 시키기위해서등기한 전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그 중 중요한 내용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춘 경우 인정되며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도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우선변제권은 위 대항력의 요건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그 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서주택과 그 부지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 대해서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적인 권리만 인정되는 임차인에게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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