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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이나 영상 파일이 법적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없습니다.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게 되면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수 있고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그러한 불법적인 수사관행과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왔었기에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이나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형법의 경우 속인주의원칙이 적용됩니다.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우리형법이 적용되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용어도 어려운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범인의 처벌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는 범죄로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면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시작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수사도 진행될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되면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진행되던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Q.  원고가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전환이 되면 우편으로 송달을 하지 않고 전자로 송달을 받습니다.전자소송에서 알림 설정을 하면 서류 송달시 문자와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일변경신청은 신청한 사유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는 상대변호사측의 동의를 얻어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동의 없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Q.  2년 월세계약 특약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기재 시 묵시적갱신 가능의 여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입니다.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법률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면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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