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민사 재판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4시부터 10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현장 관리자와의 사전 합의로 조기퇴근이 허용되었고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임금 공제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계약서만 보지 않고 실제 근무 형태, 관행, 지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녹음파일이나 관련 정황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Q.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공판조서는 법원의 기록 담당자가 작성하며, 판사가 이를 확인합니다. 공판조서는 재판 절차의 경과를 기록하는 공적 문서로, 증거 능력이 강한 만큼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정정을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요구 거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용도이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권리로,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서비스나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거부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Q. 의사가 아닌 자가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 처방, 시술 등 치료 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며, 무면허자가 이를 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성 단체에서 기도나 에너지 전달 등의 명목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킨다고 주장하며 신체에 개입하는 경우, 종교 행위로 보더라도 실제로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효과를 내세우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위법성이 더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