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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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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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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허언증때문에 ..자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사인 척 속이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신 바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어떤 집에 대한 전세권이 있으면 그 집의 동산,부동산,새로 추가될 동산,새로 추가될 부동산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집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집 안에 있는 동산 등까지 사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자와의 계약을 통해 동산이나 추가될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이는 전세권에 당연히 포함된 권리는 아닙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이혼소송 에서는 왜판사의 말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 사건의 경우 일부 판사의 재량이 큰 부분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 마음대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를 위반해서 판단할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취소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통상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 피고 당사자들이 금융기관 등에 증거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정절차도 여러번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코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진정서를 제출 후 입건전 조사종결로 내부종결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게 보통인데 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인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피해자로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고소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처분결과를 통지하게 되어있고 만약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이의신청권도 인정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재판으로 인한 승소와 압류와 공탁과의관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탁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것이므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공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아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것 같은데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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