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전부명령 전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해서 변제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변제한 부분은 유효합닌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다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압류명령에 반한 것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전히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나머지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신고 후 사망자로 처리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Q.  개인회생 변제 완료 직후 보증보험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시에는 당연히 본인 명의의 채무만 회생계획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채무는 별도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한 변제할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회생신청시에도 개인 명의로 된 채무만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토지별도등기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집합건물법상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처분될 수가 없으므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경매될 경우 해당 구분건물이 소유한 대지지분도 함께 경매되고, 경매대상 구분 건물과 해당 대지지분이 낙찰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