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신고 후 사망자로 처리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Q. 파산신청접수했는데 통장입류 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서 접수 후 파산절차가 개시(법률용어로는 '파산선고'라 합니다)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채권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되고, 이미 개시되어 있던 강제집행ㆍ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통장을 압류할 수 없고, 이미 압류가 되었더라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