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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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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전문가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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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작성 됨
Q.
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수락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지정한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다시 재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원래의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한달은 지키는게 좋겠지만 사정으로 인하여 한달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의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6 결혼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처럼 직종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유흥주점에서 하는일에 따라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대해 3년이 넘었지만 이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이미 퇴사한지 5년이 지나서 당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신고하더라도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도 노동법으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프리랜서 네일리스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임금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형태인지 등 다양한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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