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료 5퍼센트 상한과 관리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중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월세를 올리거나 내릴수 없습니다.다만, 서로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2. 묵시적 상태에서 임대인이 5% 올린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이 때 임차인이 거절하면, 해당 임대차는 3개월 내에 종료됩니다.3. 관리비는 5% 상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합리적인 내용이라면 어느정도 받아드리는 것이 좋습니다.4. 계약기간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관리비는 올릴수 있을것 같습니다.요즘 전기료가 상당히 올라감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기료가 올라가면계약중이라도 적용을 검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