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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5/23 퇴사. 6/6 퇴직금미지급상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진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제수당 항목이 연장수당과 같은 내용일 때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훈련연장급여 지시의 대상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Q.  폐업 시 근로계약서 보관의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폐업했더라도 보존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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