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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알바 급여일 한달 뒤에 주는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매번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지급일을 정해 그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떄, 당월 급여를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사전에 고지없이 근무일수 줄이고 급여삭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Q.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장이므로,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Q.  투잡의 경우 기존 직장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청구요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을 충족해야 각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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