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급여일 한달 뒤에 주는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매번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지급일을 정해 그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떄, 당월 급여를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