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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이후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인턴 입사일이 최초 입사일로 인정되나요?

인턴 계약서로 1개월 반 일하고

바로 계약직사원 계약으로 일하게 되면

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최초 인턴입사일부터 쳐주나요?

만약 바로 계약못하고 몇일 공백있고나서 계약직 사원으로 계약하면, 계약한 그 입사일부터 휴가나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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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재계약 체결을 위한 대기기간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고 스스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15일 기간을 설정한 인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경우

    인턴 계약기간 만료일에 바로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것이고

    인턴 계약기간 만료일에 바로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바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최초 인턴 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 계산을 하게 되고

    2)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없다면 인턴 입사일부터 계산이 되지만 근로관계 종료후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를 한다면 계약직 입사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인턴이 채용형 인턴이거나, 특별한 다른 절차 없이 정직원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해석 합니다.

    2. 그러나, 인턴 종료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거나(이건 사실상 내정 후 토일요일 공백 정도는 무시도 가능), 새로운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정직원이 된 경우라면 단절되어 각각 계약으로 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초 인턴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몇일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면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될 경우, 인턴 근무 종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 시점인 인턴 근무시작일부터 산정합니다.

    이때,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공백기간의 길이, 전체 근로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원인, 업무 내용의 동일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살펴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