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회사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지원할 때, 일을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집 공고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 지원할 때는 퇴사 후 6개월 이상 차이나야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입사 할 수 있으며, 만약 상기와 같이 재입사 기간을 회사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