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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는데, 하루만에 퇴사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알바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급여부분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4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법적 기간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3.3%일용직 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감안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요새 다들 부업도 한다고 많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 급여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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