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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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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Q.  보호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보호의무자의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 형사책임​형사책임의 성립 요건​: 형사책임은 주로 행위의 고의성, 위법성,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C의 행위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적극적인 가담이 있어야 합니다.​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이 C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책임​불법행위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보호의무자의 책임​: 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2.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덕적 비난​: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덕적 비난은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C가 B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C가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구체적인 상황과 C의 행위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덕적 비난 여부는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사회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공동전기료 전산 오류로 인한 단전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에서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산 오류로 인해 단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기세를 지불하고 추후 환불 가능 여부​전기세 선지불 후 환불​: 전기세를 선지불한 후, 관리사무소의 전산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관리사무소가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법적 조치 가능성​: 관리사무소가 전기세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세를 지불한 증거와 관리사무소의 전산 오류로 인한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3. 단전 후 재공급 수수료 부담 여부​재공급 수수료 부담​: 전산 오류로 인해 단전이 발생한 경우, 재공급 수수료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인한 단전이라면, 재공급 수수료를 입주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재공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전기사업법​: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 공급에 대한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판례​: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에서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0나42071).결론적으로, 전산 오류로 인한 단전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전기세를 선지불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재공급 수수료는 관리사무소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요. 빌려준 돈을 안줄때 강제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전적인 사기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려 할 경우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입니다. 1. 민사 소송 제기​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 채권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강제집행​강제집행 신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 제80조).​압류 및 경매​: 상대방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집행관이 수행하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3. 형사 고소​사기죄 고소​: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4. 기타 고려사항​재산 조사​: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을 때는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탄핵 변호인단이 메머드급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보수는 누가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비로 지불됩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가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개인적인 법적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1. 변호사 보수의 일반적인 원칙​개인 부담​: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보수의 액수는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94다50229, 대법원-80다2485).​명시적 약정​: 변호사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보수액은 사건의 경위,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94다50229).2. 국가 세금의 사용 여부​공적 자금 사용 불가​: 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공적 자금, 즉 국가 세금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법적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공적 자금의 사용은 부적절합니다.결론적으로, 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해당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 세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학폭이엄중해졋다는데 사소한언어로 다퉈도 학폭으로징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기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1. 언어폭력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언어폭력의 범위​: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포함합니다. '찐따'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으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징계 여부​: 학교폭력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한 언어 다툼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가합103087).2. 상대방의 지속적인 카톡과 스트레스​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며 과거의 일을 들추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이 이를 신고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3. 법적 대응 방안​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심리적 지원​: 피해 학생은 학교나 외부 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정신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손녀의 경우, 상대방에게 '찐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지속적인 카톡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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