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융자없고 임차권등기 잇다고 하는데 계약하면 좀 위험한가요?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는 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계약하시면 안되는 집입니다.임차권등기라고 별것 아닌것처럼 말하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것으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입니다.이런 집의 경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받고도 전세입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명도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집이에요. 제 말 들으시고 다른 물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전세 계약 시 등기부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만 확인하시면 모자랍니다.등기부에는 소유주와 근저당권등 권리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세금미납여부, 전입신고된 세대가 또 있는지, 불법건축물 여부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요구하시고,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시어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미리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안될 수 있거든요. 전세 계약시 위 등기부에 더해 위 내용만 더 챙기신다면 문제없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보통 대출이 연체가 되거나 할때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얼마나 연체가 되어야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 그 연체된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시기는 아파트의 경우 연체3개월 후 3개월 정도 뒤로 알고 있습니다. 즉 빠르면 연체를 시작하누달로부터 약 6개월 뒤에 강제경매기일이 잡히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기간이고, 실무에서는 연체 금액, 부동산 가액, 환금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데요. 따라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 몇개월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대략 연체를 시작한 달로부터 6개월 후 강제경매개시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 할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