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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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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직도 전세사기의 여파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

지인도 전세사기로 인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생을 살면서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니 어느정도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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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전세사기의 여파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

    지인도 전세사기로 인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생을 살면서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니 어느정도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큰 차이는 물권인지, 채권인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전세권
      가. 임대인의 동의하여 설정되는 물건

      나. 전세권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게약가능

    다. 수리사유 발생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권자가 부담

    라.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전입신고 필요하지 않음

    마. 게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등기에 의해 경매처분도 가능

    1. 임차권

    가. 채권적 성격이 있음

    나.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임대차신고의무 있음

    다. 수리사유 발생시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비용 부담

    라.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해야 하는 차이가 있음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경우 둘다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것으로는 공통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차이라면 전세권의 경우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등재를 하는 물권의 설징이 있고,

    임차권의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는 채권적 성격이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권으로도 충분하니 전세권 설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설정비용이 소요되지만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반환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매각 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전전세 등 재산권행사도 가능 합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와 거주로서 대항력이 발생하면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이 등기되는데, 임차권이 등기되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 사실로도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즉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민사나 형사 조치 X)

    하지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며 제3자게에는 대항요건이 있어야만 보호가 됩니다. 또한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는 민사나 형사 등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권과 임차 권 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 권(傳貰權) :

      전세 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며, 전세금은 등기 해야 합니다. 전세 권은 물건(物件)의 성질을 가집니다.

      • 성격 : 물 권(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

      • 성립 요건 : 전세금 지급 및 등기

      • 권리 주장 : 등기 하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변제 권 :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 순위 권리 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양도 성 : 전세 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존 속 기간 :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10년 이상 약정 시 10년으로 단축)

    2. 임차 권(賃借權) :

      임차 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차임(월세 등)을 지급하고 임차 물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임차 권은 채권(債權)의 성질을 가집니다.

      • 성격 : 채권(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 성립 요건 : 차임 지급 약정 및 임대차 계약

      • 권리 주장 :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임대인)에게 만 주장할 수 있으나, 임차 권 등기를 하거나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의해 대항 력(전입 신고 + 주택 인도)을 확보하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변제 권 :

        대항 력과 확정 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후 순위 권리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양도 성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습니다.

      • 존 속 기간 :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권과 임차 권 비교 :

      • 법적 성격 : 전세 권은 물 권(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이고 임차 권은 채권(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입니다.

      • 성립 요건 : 전세 권은 전세금 + 등기 이지만, 임차 권은 차임 지급 약정 + 임대차 계약입니다.

      • 제3자 대항 : 전세 권은 등기 시 가능하며, 임차 권은 등기 또는 대항 력이 생깁니다.(전입 신고 + 주택 인도 확보 시 가능)

      • 우선 변제 권 : 전세금은 부동산 전부에 대해 우선 변제 권 가능하며, 임차 권은 대항 력 + 확정 일자 시 가능합니다.

      • 양도 / 담보 : 전세 권은 물 권 이므로 자유롭게 가능하며, 임차 권은 채권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존 속 기간 : 전세 권은 최장 10년이고, 임차 권은 약정 가능합니다.

    4. 임차 권 등기 명령 제도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세 사기는 주로 임차 권 계약에서 발생하며, 임차인이 대항 력이나 우선 변제 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거나, 주택의 선 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1억 원 이상의 고액 전세 사기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관련 법규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말 그대로 차임이 없이 전세 보증금만 지불하여 계약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이구요. 임차권은 차임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법원명령없이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임의경매개시를 시킬 수있는 권원이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과 같은 지위의 권리이죠. 임차권등기는 그 등기를 하더라도 경매개시를 하고자 하면 법원명령에 따른 강제경매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이 우선변제권을 갖기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배당기일에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부상 등기가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용익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이나 , 이는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 볼수 있고 등기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즉, 제3자가 등기부를 볼떄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등기부상 존재하므로 확인이 가능하나, 임차권은 등기가 되지 않아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기에 실제 권리확인은 임장등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떄문에 그자체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이러한 권리불안정성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를 조건으로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만 있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은 그자체로 소송없이 바로 목적물을 경매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이 임차권에 비해서는 강한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자는 말 그대로 담보로 점유 + 반환청구 +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집주인이 망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권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만들어서 보호받지만 후순위 권리자일 경우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며 임차원은 채권입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고 임차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으로 법적 보호가 강하고 소유자 변경에도 권리 유지, 임의 경매로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작지만 법적 보호는 전세권보다 약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명령과 등기부등본 확인 등 권리 보호 조치를 꼭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