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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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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임대차계약상 기간은 만료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되신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만 하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기간이 지났으니 언제든 나가도 된다 는 것은 아니며,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찍 나가야만 한다면, 집주인이 말한 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 두고 나가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조기퇴거에 의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도 이전 세입자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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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분이 97대3으로 두명이 있는 토지구매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마다 1개만 존재하며, 그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권란에 두 사람의 이름과 지분 비율(예: A 97/100, B 3/100)이 함께 기재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는 한 개이고, 그 안에 공동소유자 모두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이러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위임장을 확인하려면 공동소유자 모두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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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대출 질권 설정하면 집주인이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기위해 질권설정을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세입자-임대인 관계가 아닌 금융기관이 개입한 대출관계가 임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권 설정 사실이 등기부에 표기되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집이 금융기관에 묶인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입자가 대출금 상환을 못할 경우 은행이 해당 집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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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갱신권 전세집 만기일 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10월 30 일 이후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또한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종료 전까지 유지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행복주택 입주와 전입 시기를 잘 맞추어 필요하다면 집주인측과 중도 퇴거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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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라고 하면 여러 곳이 거론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강남구에 위치한 타워팰리스가 대표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징처럼 자리 잡으면서 "부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남동의 한남더힐,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그리고 삼성동의 아이파크 등이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기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가격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자산가들의 선호가 큽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를 꼽자면, 과거의 상징성을 가진 타워팰리스와 현재 가격과 화제성을 동시에 갖춘 한남더힐·아크로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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