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부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건물이나 공용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수선해야 할 때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주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즉 미래의 큰 수리비를 위해 조금씩 보아두는 적금이라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승강기, 옥상, 방수, 외벽, 도장, 소방시설 등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합니다.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