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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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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각 층별로 높낮이는 몇 m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보면 층고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각 층별로 층고의 높이는

몇 m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며, 각 층별로 층고 높이는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층고가 낮다보니 많이 답답하고, 높은 경우 정말로 여유롭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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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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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층고(層高)는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 , 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한 층의 높이는 평균적으로 약 2.8m에서 3.0m 사이입니다.

    이 층고는 바닥 슬래브에서 위층 바닥 슬래브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 실내에서 실제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 천장 높이 ' 는 약 2.3m 에서 2.4m 정도로 조금 더 낮습니다.

    건축법상으로 층고는 ' 최소 기준 ' 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 , 전체 건물 높이나 용도 , 구조 안전 기준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 저층부에 상업시설이 있거나 펜트하우스처럼 고급화를 추구하는 경우는 층고를 3.3m 이상으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반면 , 대량의 가구 수를 확보해야 하는 대단지 아파트는 통상적인 층고인 2.8m 수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우선합니다.

    층고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 제한이 따릅니다.

    구조적 안정성 , 설비 배치 , 법정 최고 높이 제한 (예 : 일조권 , 스카이라인 규제 등) , 그리고 건축비용 등 현실적 요소에 따라 설계자와 시행사 간의 판단이 작용합니다.

    특히 천장 안에 냉난방기 , 배관, 배선 등을 넣어야 하므로 층고를 무조건 높게만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 아파트의 층고는 일반적으로 2.8~3.0m 사이로 형성되며 , 고급 아파트나 특수 설계 아파트는 더 높은 층고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임의로 아무 높이나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 다양한 법적ㆍ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천장에 대한 법적 최소기준 높이는 2m20cm 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층고는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2m 30cm 정도이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2m40c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까지의 높이는 2m 30cm라도 실제 한 층의 높이는 2m80cm 정도 됩니다. 층고를 높이게 되면 개방감이 있어서 좋지만 건축업체에게는 많은 비용 부담이되므로 최소한의 높이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지을때 주택건설기준규칙에 따라서 주택의 층고는 최소 2.2m 로 해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지을 때 이 기준 이상으로 지어야 하고 보통 2.3m로 하고 건설사의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고급브랜드등 고가아파트의 경우 층고를 높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건설기준규칙을 보면 거실 및 반자높이는 최소 2.2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 높이로만 보면 최소 2.4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층높이는 한층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건축시에는 해당 기준보다는 좀더 층높이를 높게 건축하는데, 보통은 개방감을 위해서느는2.8미터정도 내외로 건축하게 되는데 이는 눈으로 볼때 거실 및 반자높이로는 대략 2.4~2.6미터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등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층고자체가 좀더 높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아파트(주거용)의 평균 층고는 보통 2.7m에서 3.0m 사이입니다

    여기서 층고(층간 거리)는 바닥에서 위층 바닥까지의 높이입니다

    실제로 실내에서 느끼는 천장 높이는 보통 2.3m~2.4m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바닥 구조, 슬래브, 천장 마감재 등이 차지합니다

    ,층고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가?

    건축법 및 건축 기준에 따라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구조적 안정성, 단열 기준, 용적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이 임의로 층고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타워형 아파트의 경우 층고를 3.0m 이상으로 설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넓고 개방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러 높은 층고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층고는 주거 쾌적성, 건축 규정, 구조적 안정성 등에 따라 정해지며 법적으로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장고(실내 바닥 ~ 천장)은 보통 2.3~2.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층고(바닥~윗층 바닥)는 2.8~3.0m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용적률 규제에 따라 층고를 높게하면 층수를 많이 만들지 못해 수익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층고를 최대한 법적 기준에 맞춰 낮게 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의 일반적인 층고 높이

    아파트의 층고(層高)란 바닥에서부터 위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즉, 하나의 층을 구성하는 전체 높이로, 이 안에는 천장 높이(실내 높이), 슬라브 두께(바닥 구조물), 천장 마감재, 그리고 간혹 설비 배관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층고는 약 2.8m 전후입니다. 이 중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천장 높이는 약 2.3~2.4m 정도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 시기, 아파트의 등급(보급형, 중상급, 고급형), 설계 기준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2000년대 이후 아파트: 층고 약 2.8m 이상, 실내 천장 높이 약 2.3~2.4m

    • 고급형 아파트(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 층고 3.0m 이상도 흔함

    2. 층고는 임의로 설정 가능한가?

    층고는 단순히 건축가의 선택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구조적 안정성, 예산, 설비 구조, 단열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자유롭게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시행사)가 어떤 수준의 주거 품질을 제공할지에 따라 층고를 높게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브랜드 아파트는 입주자의 쾌적함을 중시하여 층고를 2.9m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고를 높이게 되면 건물 전체 높이가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

    • 건물 높이 제한(일조권 확보 등)

    • 공사 비용 증가(자재, 단열, 냉난방 등)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는 비용과 법적 기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평균 2.8m 내외로 층고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층고가 주는 체감 차이

    말씀하신 것처럼 층고가 낮으면 답답함을 느끼기 쉽고, 반대로 층고가 높으면 공간이 탁 트이고 개방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주방 같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층고가 높을수록 쾌적한 느낌이 커집니다.

    요즘 일부 고급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거실만 층고를 더 높게 설계하는 사례도 있으며, 복층 구조나 천장고를 활용한 인테리어 연출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파트의 일반적인 층고는 2.7~2.9m 사이로 설계되며, 구조적, 법적, 비용적 제약이 있어 자유롭게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급형 아파트나 특별한 설계가 반영된 경우에는 층고를 높게 잡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보다 넓고 여유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각 층 별 높이인 층 고 는 일반적으로 법규와 건축 설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 법 에서는 층 고를 '방의 바닥 구조 체 윗 면 으로 부 터 위층 바닥 구조 체의 윗 면 까지 의 높 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층 고 에서 슬래브 두께를 뺀 것이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높이인 천장 고가 됩니다. 천장 고는 거실이나 방과 같이 실내 공간의 바닥 면에서 천장 면까지 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공간의 높이가 바로 천장 고 입니다. 층 고 에서 바닥 및 천장 슬래브 두께 등을 제외한 높이가 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일반적인 천장 고는 약 2.3m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방 감을 위해 천장 고를 더 높게 설계하는 아파트들로 많아 지고 있습니다. 층 고 자체는 건축물의 구조 및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천장 고 보다는 높게 설정됩니다.

    각 층 별 층 고 에 대해 법으로 '몇 미터로 정해져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최저/ 최고 높이 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 고는 건축물의 전체 높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등 전체적인 건축 규제가 있기 때문에, 층 고를 완전히 임의로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 주는 설계 단계에서 층 고를 결정하지만, 이는 건축비 증가, 전체 층 수 감소(높이 제한 때문), 구조적 안정성, 소비자의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완전히 제멋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제약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건축물의 종류나 용도, 지역 별 건축 조례 등에 다라 조금 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 구조, 거주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로 높이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각 층 높이는 건축 법규와 설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건축 주의 임의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