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부과하는건가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내역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하여 부과과되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부과 되는것이며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이나 설비의 노후에 대비해 수선·교체·보수를 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발생할 큰 비용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조금씩 나눠서 미리 준비하는 개념입니다.
1. 부과 이유아파트는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 외벽, 지붕, 엘리베이터, 난방 설비, 급수·배수 설비, 방수 시설 등 다양한 공용시설이 점점 낡고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수리가 간단한 수준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들어가는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고장날 때마다 그 비용을 갑자기 주민들에게 청구하면 부담이 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큰 비용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금을 미리 조금씩 걷어 적립해 두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용 목적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인 일상 유지보수나 청소, 경비와 같은 비용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설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교체나 보수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쓰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또는 주요 부품 수리
옥상 방수 공사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공용 급수·배수관 교체
난방 배관 교체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
아파트 내 소방설비의 교체
이처럼 비교적 고가의 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공용설비에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3. 기타 참고 사항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항목은 대개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경비비 등 일상적인 관리비입니다.아파트마다 부과금액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연식, 규모, 설비의 상태, 향후 수선계획에 따라 부과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사용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비 고지서,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요시설을 보수하기위해 매월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주로 노후화된 아파트내 엘레베이터 교체나, 외부도색등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되며, 아파트의 경우 매월 관리비에 항목을 추가시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차를 통해 거주중 매월 관리와 함께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퇴거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세대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공용시설은 세월이 지나면 고장 나거나 수명이 다해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한번에 큰돈을 내지 않도록 매달 조금씩 미리 걷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미리 쌓아두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파트나 공동주택등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기 때문에 엘레베이터, 옥상방수, 외벽도색, 배관, 소방설비 , 주차장 포장등 10~20년 주기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리 비용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매달 조금씩 부담하게해서 나중에 큰부담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미래 수리비 보험금’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용되지 않아도, 노후화된 시설 교체 시 큰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필수 항목으로 법에서도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다보면 외벽 페인트칠,엘베교체,옥상방수 아파트에 필요한 외부수리를 할때 쓰는 비용입니다
세입자가 있을때는 세입자가 내다 이사시에 임대인께 받아나가는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경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노후화가 생기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시점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세대들이 관리비를 통해서 조금씩 자금을 적립을 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아파트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적립을 해두는 개념입니다.
주로 아파트 도색이나 엘리베이트 교체, 수도관 교체 등 큰 공사비가 들어갈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물이나 공용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수선해야 할 때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주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즉 미래의 큰 수리비를 위해 조금씩 보아두는 적금이라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 옥상, 방수, 외벽, 도장, 소방시설 등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