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사업자가 실수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미납금액에 대하여 1~2월치 한번에 납부하여도 상관없습니다.본래 미납한 보험료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한 가산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전 근무지를 포함해야 하는지-네, 종전근무지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두 근로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은 전 회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했다는 것인지-네 맞습니다.-종전근무지에서 마지막으로 수령하신 급여명세서에는 퇴직소득세가 추가로 가감되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제세금에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제세금(諸稅金)의 諸는 '모든'을 의미하므로 제세금이란 모든 세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다만, 4대보험은 법적으로 세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 부담금 또는 보험료로 인식되므로 일반적으로 제세금과는 다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연말정산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환급액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결과지를 첨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다른 항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모든 상황이 동일하고 신용카드만으로 그와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미흡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연말정산결과지 2개년치 첨부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기재드리겠습니다.
법인세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법인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추후 근로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대여금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분개는 (차)대여금 (대)보통예금 으로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원칙적으로 직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대여하신 경우라면 무이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않다면 이자수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세금으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추후 상환받아야 하는 자금이므로 장부에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세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법인사업장 본점의 원천세를 "지점"의 부가세 환급 세액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점에 대한 분개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점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환급금(미수금)만큼 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므로 차변에 보통예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위 분개는 보통예금이 대변에 기재되어있으므로 현금이 나가는 상황으로 아래 분개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천세 20만원은 본세 15만원과 가산세 5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연말정산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급여 원천세 신고, 이럴 경우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50만원을 급여대장 및 다른 연말정산 서류에서도 제외하고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잘못된 내용이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유급휴가 비용 50만원 지급/원천세신고/급여대장반영/지급명세서반영유급휴가 -> 무급휴가로 변경위 1.번 재신고 원천세50만원차감/지급명세서50만원차감/급여대장 수정하지않음결과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은 실제 지급한 정상적인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십니다.다만, 추가지급한 50만원은 미리지급한 금액으로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급여대장상 50만원 지급금액은 급여가 아닌 대여금이 될것이므로 급여대장의 50만원을 지워주셔야 금액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세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어떤식으로 신청하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5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5억을 한번에 신고하여도 괜찮습니다.또한 1차증여로 5천만원을 신고하고, 2차증여로 1억(1차증여 합산하여 1.5억)을 신고하여도 괜찮습니다.다만, 한번에 1.5억을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로 볼 수 있으나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부가세 간이과세자 신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음식점,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사업장현황명세서란 건물면적, 임차여부, 종업원수 등을 입력하는 서식을 의미합니다.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순서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4대보험료 개인별 산정내역 반영하기 등..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료 산출내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1월보험료는 1월급여에서, 2월보험료는 2월급여에서 차감합니다.매월 보험료는 매달 20일~25일 사이에 고지되므로 해당금액을 반영하여 말일에 급여대장을 작성합니다.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공제한 보험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보험료 납부액과 원천징수한 보험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와있는 연도별 납부금액과의 차이를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26
27
28
29
3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