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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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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자 Cctv 영상 제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제공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라 볼 수 있습니다.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서유없이 거부하는 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CCTV 영상에 제3자가 나온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익명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영상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소송상에서 그 제공을 요청하여 법원에서 제출을 명하는 경우 반드시 익명화처리가 필요한 건 아니며 제출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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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살이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현재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걸 고려하면 추후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다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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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다른 사건으로 5,6호 처분이 나온 상황이고 이미 소년범으로서 연령이 높은 상황이라면공문서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보셔야 하고,정확한 소년보호처분 내역은 알지 못하나 기존에 많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번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 변호사 선임 등 대응 여부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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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픈 채팅방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고 표현 내용 자체가 본인이 화가 나서 욕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는 사례 자체가 드문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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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픈채팅방 욕설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하고서 표현한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해당 카카오톡 정책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되는 등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순 있지만 이는 형사상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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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AI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명확한 판단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법령에 따르면 결국 그 제조한 사람이나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사고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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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세입자와 임대인의 재산권 균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기존에 임차인이 불리한 구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의지나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건 계속하여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면서 다듬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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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협에다가 비매너 변호사 신고하는 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자체는 익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신고로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신고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해당 사이트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하고 변호사로서도 그러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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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차 뒷죄석 문에 누가 페인트를 뿌려놨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주변에 CCTV 등 해당 범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경찰에 신고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그러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결국 혐의를 인정받거나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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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 업체에 제 주민번호를 넘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개인정보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하에 전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마도,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착오하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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