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기준에 해당될까요? 게임채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고 사안 역시 통매음 보다는,서로 간의 모욕이 문제되나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게임하다 전번까고 욕하고 전화태러했는데 고소먹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그 이후에 반복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역시 낮아 보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Q.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되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 모욕적 표현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나 경멸적 의사표시(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요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타깝게도 우발적으로 발로 찬 부분에서 이미 폭행죄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상해죄의 적용 여지는 없어보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양형으로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지 선택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