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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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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이혼을 하면 재산이 반절을 나눠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무조건 5:5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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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비를 안주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고 카드로 준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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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를 무시한 중대한 태도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려면 그 무시하는 정도가 매우 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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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 돈 없다고 배우자 무시하고 외면하고 인격멸시를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내용은 돈이 없다고, 돈을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의 정도나 빈도 등에 따라 이혼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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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누가 귀책이 있는지 문제이고, 협의이혼시에는 두 부부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었다면 기본적으로 5:5의 비율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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