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성립조건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소 며칠이라는 정함이 있지는 않습니다.외박의 경위와 횟수, 반복성, 주기, 무엇보다 이로인해 가족 구성원에 미치고 있는 영향, 그 외 부부간 부양협조의무 이행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부부간 이혼에 관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진행이 가능하고,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밎양육자,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면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협의이혼 진행은 어렵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