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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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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담원이 너무불친절하고기분나쁜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상담과정에서 불편했거나 불친절했던 사례 등에 대해 제보 내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면 이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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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9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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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독박육아를 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장기간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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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없고 신청도 대리하여 할 수 없습니다.부부가 직접 신청하고 출석해야 합니다.다만 이혼합의서 등 작성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혹시 찾아보신것이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이혼을 말하는 것이라면 조정이혼은 번호사가 대리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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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유인이란 기망, 유혹 또는 기타 거짓된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정황상 약취유인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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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적을 팔수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제도가 폐지된 상태이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으나 친자관계가 맞으면 가족관계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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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분이나 잘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분이 만13세 이상이시면 질문자분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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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유책(부부간 동거 협조 부양의무 위반이나 여자문제가 부정행위에 이른 경우)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자료와 별개로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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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아가신 새어머니 재산분할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어려울 것입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등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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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를 취소할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조건이 있는거 같긴하던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안에 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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