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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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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후, 상대방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 전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경위, 처벌 정도, 혼인 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따라 혼인취소 내지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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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어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전 요구나 재정 간섭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경제적 관계를 스스로 끊이시면 되며, 상대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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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로 인해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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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의 기여분이 적더라도 재산분할 시 30%는 대체로 보장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최소 30%라든지, 추세라든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재산 형성경위, 혼인기간, 혼인기간 소득, 가사나 양육 분담, 부양적 요소 등에 따라 결국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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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실혼 배우자가 전 남편 집을 들락거린다는 의미가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위자료 3천만원을 기준으로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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