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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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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흡연했던 집 숨기고 세를 줬습니다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임대인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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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형사 사건은 형법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다루는 사건으로, 범죄의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절도, 사기, 횡령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2.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3.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된 경우4.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경우형법 외에도 특별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환경보호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한편, 민사 사건은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사건으로, 계약 이행,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등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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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비가 붙었을때 먼저 맞으면 정당방위로 때려도 되나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먼저 맞았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1. 현재의 침해: 침해행위가 현재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침해나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2. 부당한 침해: 침해행위는 위법해야 하며,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4.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폭력이나 공격적인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방위의사: 방위행위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격적인 의도나 복수심 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먼저 맞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며, 오히려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가능한 한 회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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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없나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 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1. 가압류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설정하게 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후 채권자는 재판에서 승소하여 해당 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로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진행됩니다.2. 가처분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고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 처분입니다. 해당되는 가처분의 종류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공사 중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이렇듯 가압류와 가처분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 설정 대상, 집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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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협박및 폭행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특수 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위 두 가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폭행의 정도와 협박의 내용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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